마약 매수 미수 — 돈만 보내고 못 받았거나 가짜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한눈에 보기
- 송금도 착수가 될 수 있습니다. 2020도2893 — 매매는 매도ㆍ매수에 근접ㆍ밀착하는 행위가 있을 때 착수하고, 소지의 이전이 끝나면 기수입니다. 판매책이 소지ㆍ입수 가능한 상태에서 보낸 대금이면 그 근접ㆍ밀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판매책에게 물건이 없었다면 다릅니다. 2014도16920 — 소지ㆍ입수 가능 상태가 아닌데 대금만 받은 것은 착수로 보지 않았습니다(매도인 쪽 사건).
- 착수 전이면 예비가 남는데, 예비 조항은 물질마다 다릅니다. 대마 매매는 제59조 제4항이 예비ㆍ음모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의 매매를 정한 제60조에는 예비 조항이 없습니다.
- 가짜를 마약으로 알고 받았다면 특례법입니다. 마약거래방지특례법 제9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물품 안에 마약류가 들었다고 인식한 경우도 들어갑니다(2025도9446).
- 해외 주문은 수입입니다. 대마 수입은 제58조 제1항 제5호, 향정 나목 수입은 제6호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가짜를 마약으로 알고 수입했다면 특례법 제9조 제1항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마약을 사려다 물건을 받지 못한 사건은 「받은 것이 없으니 죄도 없다」는 직관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판례는 그 직관 대신 매매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를 묻고, 받지 못한 물건이 가짜였을 때는 별개의 법률을 꺼냅니다. 이 칼럼은 그 두 갈래를 조문과 판결로 정리합니다.
착수와 기수 — 2020도2893 이 정한 두 시점
2020도2893 의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판매책에게 대마 3.5g 값 70만 원, 엑스터시 1정 값 8만 원, 대마 3g 값 57만 5,000원을 각각 보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원심은 「대금 지급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세 건의 미수를 무죄로 보고, 대마 두 건만 매매 예비로 처벌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준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행위는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마약류에 대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되면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
이어서 판매책이 그때 매매 목적물을 소지 또는 입수했거나 그것이 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그런 판매책에게 대금을 보냈다면, 매수에 근접ㆍ밀착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심이 그 사정을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결 전부가 파기됐습니다.
판매책의 상태가 착수를 가른다
같은 기준을 반대 방향에서 적용한 판결이 2014도16920 입니다.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 원을 받았지만 구하지 못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때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했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ㆍ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실행의 착수가 없다고 보고 매매미수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매도인 쪽 사건이지만 기준은 2020도2893 과 같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구매자 사건에서도 판매책이 그 무렵 무엇을 갖고 있었는지가 수사와 재판의 중심이 됩니다.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면 — 예비 조항의 비대칭
착수가 인정되지 않으면 남는 것은 예비입니다. 그런데 마약류관리법은 예비를 모든 매매에 두지 않았습니다.
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59조 제1항 제7호는 대마의 제조ㆍ매매 등이고, 이 항이 그것만 골라 예비ㆍ음모를 처벌합니다. 필로폰ㆍ엑스터시ㆍ케타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의 매매를 정한 제60조에는 미수 조항(제3항)만 있고 예비 조항이 없습니다. 2020도2893 의 원심이 대마 두 건에만 예비죄를 인정하고 엑스터시 건에는 그러지 않은 것도 이 구조에서 나옵니다.
가짜를 받았다면 — 특례법 제9조
받은 물건이 마약류가 아니었다면 마약류관리법의 매매나 소지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것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입니다. 제2항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ㆍ양수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제1항은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물품을 수입ㆍ수출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2025도9446 은 이 인식의 범위를 물품 자체에서 그 내용물로 넓혔습니다. 장난감이 든 국제우편물 상자를 마약류가 들었다고 알고 수거한 피고인에게 제9조 제2항이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2020도2893 은 같은 조항 위반에 대한 추징에서 하나를 바로잡았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7조의 몰수ㆍ추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대상으로 하므로, 특례법 위반의 대금을 그 조문으로 추징한 것은 법리오해라는 것입니다. 행위별 법정형은 마약 매매ㆍ알선ㆍ수수 페이지에 있습니다.
해외에서 주문했다면 — 매수가 아니라 수입
국제우편이나 해외 사이트로 주문한 사건은 국내 매수와 조문부터 다릅니다. 대마를 들여오면 제3조 제7호 위반으로 제58조 제1항 제5호, 필로폰ㆍ엑스터시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을 들여오면 제4조 제1항 위반으로 같은 항 제6호가 적용되고, 둘 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 벌금형이 없습니다. 제58조는 미수(제3항)와 예비ㆍ음모(제4항, 10년 이하의 징역)도 처벌합니다. 들어온 물건이 마약류가 아니었다면 특례법 제9조 제1항이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물품의 수입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따로 정합니다. 2025도9446 이 다룬 것도 국제우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려다 못 받은」 사건이라도 주문한 곳이 국내인지 해외인지를 먼저 갈라야 합니다.
이 칼럼이 확인한 것과 남긴 것
- 확인한 것 — 매매의 착수ㆍ기수 시점(2020도2893), 매도인 쪽 착수 기준(2014도16920), 특례법 제9조와 그 인식의 범위(2025도9446), 제59조ㆍ제60조의 미수ㆍ예비 조항, 제67조의 대상
- 남긴 것 — 마약(제58조) 매매의 미수ㆍ예비 구체 사례, 미수 감경의 실제 폭, 판매책에게 보낸 돈의 민사상 반환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특례법의 시행을 앞둔 개정 유무는 조회가 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송금했지만 받지 못한 사건에서 나눠 볼 것
-
대화가 어디서 멈췄는지 확인한다
가격을 묻고 받은 데서 멈췄는지, 송금까지 나아갔는지가 예비와 착수를 가르는 첫 기준입니다. 대화와 송금 기록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
판매책의 상태는 짐작하지 않는다
판매책이 그때 물건을 갖고 있었는지가 착수를 가르지만, 그것은 구매자가 아는 사실이 아닙니다. 「없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진술하지 않습니다.
-
물질을 확인한다
대마인지 향정 나목인지에 따라 미수ㆍ예비 조항의 유무가 달라집니다. 주문한 것과 실제로 온 것을 나눠 적습니다.
-
받은 물건은 혼자 처리하지 않는다
성분과 관계없이 갖고 있다는 사실이 마약류관리법의 소지나 특례법 제9조 제2항의 소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버리거나 숨기는 일은 증거인멸로 읽힐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시행 2026. 10. 2.
①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ㆍ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ㆍ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벌칙) 제3항ㆍ제4항 시행 2026. 10. 2.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조 (미수범) 시행 2026. 10. 2.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금을 보냈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까?
착수 전이었다면 처벌할 조문이 없습니까?
가짜 마약을 받은 경우에도 대금이 추징됩니까?
미수면 형이 줄어듭니까?
근거 확인 기록확인일 2026년 11월 4일
- 조문 마약류관리법의 매매ㆍ수출입 벌칙과 미수ㆍ예비 조항, 몰수 조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정의와 마약류 물품 조항, 형법의 미수범 조항을 2026년 10월 2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고, 마약류관리법은 시행을 앞둔 개정본에서도 인용한 문언이 같은 것을 대조했습니다. 특례법은 시행을 앞둔 개정본 조회가 되지 않아 그 유무를 적지 않았습니다.
- 판례 대법원 판결 세 건의 판결문을 열어 옮겼습니다. 2020도2893 과 2014도16920 은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판결이고, 2025도9446 은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2014도16920 은 매도인 쪽 사건이라 착수 기준만 옮겼습니다.
-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